서명 & 건강서류 준비

서명 & 건강서류 준비

의료기록
미국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을 대비해서라도 미국으로 출국전에 영문 의료기록 사본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기록을 통해 미국내에서 병원에 가더라도 더욱 정확한 진단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호스트 학교에서 의료기록을 요구할 경우보통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이 따로 없을 경우 병원의 영문 의료기록 양식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의료기록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은 해당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가셔야 합니다.기록의 종류에 따라 의무 보관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발급받아야 할 기록 항목
-  개인의료 기록
- 접종 기록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처방전 (해당 시)
- 약물 처방전(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에 관한 설명과 함께)
- 치과기록
- 의약품과 안경 처방전
 
미국 입국 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약품을 관세 양식에 적습니다. 특정 약품은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출국 전에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과로 하도록 합니다. 약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면 충분한 양의 약과 영어로 된 처방전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안경을 사용한다면 여벌을 가져가도록 하고 가능하면 영어로 된 처방전도 준비합니다.

두통, 감기, 소화불량, 작은 상처에 대해서 출국할 때 가져가는 자국의 약품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아스피린, 연고, 기타 약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건강 기록과 치과 기록
학생 자신과 동반자의 최근의 병력을 담은 건강 기록과 치과 기록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이 기록에, 일반 검사, 피검사, 치아 검사, 눈검사, X-ray 등을 위한 최근의 전문가 방문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의사가 본인의 최근 진단과 치료를 알아볼 수 있으며 같은 검사를 중복하지 않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의 보존 기간
참고로 의무기록 중 보존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환자명부: 5 년
- 진료기록부: 10 년
- 처방전: 2 년
- 수술기록: 10 년
- 검사소견기록: 5 년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 년
- 간호기록부: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3 년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
다음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에 대한 요청 권한입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환자가 의무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의무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환자가지정한 대리인에 한정 됩니다(「의료법」 제21조제2항).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에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방사선필름 등의 검사기록도 포함됩니다(출처: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보건복지부).

의무기록부신청 시 주의사항
환자본인이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 미리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합니다